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교육부 (문단 편집) == 역사 == ||<-6> {{{#fff '''교육부 상징의 변천사'''}}} || ||<-2> [[파일:교육부 MI(1990-1999, 2013) 파랑버전.png|width=100%]] ||<-2> [[파일:교육부 MI(1999-2001).svg|width=60%]] ||<-2> [[파일:교육인적자원부 MI.svg|width=100%]] || ||<-2> '''1990.12~1999.05''' ||<-2> '''1999.05 ~ 2001.01''' ||||<-2> '''2001.01 ~ 2008.02''' || ||<-2> [[교육과학기술부|[[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svg|width=100%]]]] ||<-2> [[파일:교육부 MI(1990-1999, 2013).svg|width=100%]] ||<-2> [[파일:교육부 MI(2013-2016).svg|width=70%]] || ||<-2> '''2008.02 ~ 2013.02''' ||<-2> '''2013.02'''[* 교육부로의 개편 직후 임시로 사용한 상징이자 1999년 이전에 사용했던 상징이기도 하다.] ||<-2> '''2013.03 ~ 2016.03''' || ||<-2> [[파일:교육부 MI.svg|width=80%]] || ||<-2> '''2016.03 ~ 현재'''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문교부 {{{-2 (1948.)}}} || || ↓ || || 교육부 {{{-2 (1990.12.)}}} || || ↓ || || 교육인적자원부 {{{-2 (2001.1.)}}} || || ↓ || || 교육과학기술부 {{{-2 (2008.2.)}}} || || ↓ || || '''교육부 {{{-2 (2013.3.)}}}''' ||}}}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2년 3월 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고, 기능도 조정했다.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으며,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게 되어 12년 만에(!) 교육부라는 본연의 명칭으로 환원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속 조처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7/0701000000AKR20140527152500004.HTML|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서열 2위인 부처이며,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2013년 12월 23일 교육부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했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되었지만 관선 시절의 흔적처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6442&ancYd=20120626&ancNo=00151&efYd=201207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각 시도교육청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 교육부 내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고공단 가급인 부교육감과 고공단 나급인 기획업무담당실장 자리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업무담당실장 3자리가 모두 고공단 나급이며,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는 고공단 나급인 부교육감 자리들이 있다. 다 합치면 중앙부처 실장격인 고공단 가급 1자리에 중앙부처 국장격인 고공단 나급 19자리가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1개 늘어나면 최소 국장급 1자리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